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3조 (지원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지원비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가 주재국 또는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 금액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신청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재외국민을 이송 또는 송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목적지를 국내로 한 경우로 전제하되, 긴급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접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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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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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