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3조 (지원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긴급지원비는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청자가 주재국 또는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③긴급지원비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 금액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신청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긴급지원이 필요한 재외국민을 이송 또는 송환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목적지를 국내로 한 경우로 전제하되, 긴급하게 다른 인근 지역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해당 사용처에 직접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에는 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 혹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