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6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5,000만원 초과 긴급의료비 지원2. 5,000만원 초과 긴급환자 국내송환비 지원3. 긴급성으로 인해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이 파악될 때까지 기다릴 실익이 없다고 위원장 또는 간사가 인정한 경우
②위원회는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영사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재외국민보호과장을 간사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외의 다른 공무원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간사는 심의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회는 심의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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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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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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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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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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