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6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긴급지원비 지원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5,000만원 초과 긴급의료비 지원2. 5,000만원 초과 긴급환자 국내송환비 지원3. 긴급성으로 인해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이 파악될 때까지 기다릴 실익이 없다고 위원장 또는 간사가 인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영사안전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재외국민보호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이외의 다른 공무원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하고, 간사는 심의 의안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심의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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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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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