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9조 (여권 재발급 제한 대상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이 「여권법」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주재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부 여권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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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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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