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ㆍ관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 회의록비치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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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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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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