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후탄소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환경건강연구부장, 환경자원연구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ㆍ관계 전문가를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록비치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 용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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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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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