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 각 부 과ㆍ센터장,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장, 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처장은 안건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결 주문 및 제안 이유2. 관련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3. 관련사업의 추진근거4. 관련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설계용역비, 공사비, 사업규모, 연면적 등 개요5. 후보 매입부지별 현황, 장ㆍ단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ㆍ지도 등(제3조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6. 안건제출자의 부지 선정안과 각 후보부지별 장ㆍ단점, 관할부지 외 부지매입 필요성 검토의견 등(제3조제2호의 경우에 한정한다)7. 관련 시설물의 주요 기능8.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③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신규매입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안건: 부지 매입 전2.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부지 내ㆍ외의 시설물 등 위치선정 등에 관한 안건(제1호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지 위에 건축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시설물 건축 등 관련사업의 추진계획 보고 전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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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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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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