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신규매입 부지의 위치, 규모 등 부지선정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사항2. 국립환경과학원장 관할 부지 내ㆍ외의 토지이용계획, 조경 및 각종 시설물의 위치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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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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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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