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관리하는 부지ㆍ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청사ㆍ부지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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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청사·부지 관리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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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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