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과학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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