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1조 (연구노트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노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노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의 부장으로 한다.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위원장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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