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6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1. 연구과제명, 노트제목2. 기록날짜와 기록자3. 위ㆍ변조 여부 확인4. 그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