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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