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 (연구노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와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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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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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