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4조 (과학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연구노트 제도를 수립ㆍ운영하고, 이를 연구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와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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