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구자 중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연구책임자는 과학원 소속의 주관연구자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작성하는 연구노트의 내용 등을 관리ㆍ점검할 책임이 있고, 연구책임자의 부재 시 부서장(과, 센터)이 역할을 대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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