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7조 (연구노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하여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연구노트는 위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시 붙임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③기록자는 참여한 과제의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연구노트의 제출 또는 수정 시 점검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점검자의 지정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록자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일 경우, 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지정하며, 기록자가 무보직인 연구책임자일 경우, 점검자는 부서장으로 지정한다. 기록자가 보직을 가진 연구책임자일 경우, 연구노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점검자로 지정한다.<img id="149457455"></img>2 점검자는 기록자의 점검 요청 시 작성된 연구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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