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1.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4. "전자연구노트"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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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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