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9조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과제의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연구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연구과제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자료 일체를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의 작성지원, 보관 등의 관리업무는 연구전략기획과에서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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