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39조 (전철전력설비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철전력설비는 고장 시 고장의 범위를 한정하고 고장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단전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단전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계통별 및 구간별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②열차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철전력설비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 부분으로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고장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설비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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