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67조 (전차선로 급전계통의 구성 및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차선로의 본선 구간에는 상행선ㆍ하행선별 및 방면별 분리 급전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은 제외한다)은 안전상 및 운전상 필요한 곳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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