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77조 (전선 및 전기장치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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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에 비틀림이 없고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전선의 단자는 기계적 충격이나 진동에 의하여 풀리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③전선, 전선의 단자 및 전기장치에는 각각 구분할 수 있도록 판별이 쉽고 지워지지 아니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④전선은 유도장해를 고려하여 사용전압 및 기능별로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신호기계실의 기기와 설비는 감전 및 화재발생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ㆍ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전기장치는 기능의 유지 및 보수점검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전기장치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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