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57조 (소화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변전소와 전기실에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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