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40조 (변전소의 위치 및 간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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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전소의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급전 구간의 부하 중심에 가능한 가까울 것2.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공급사업자 변전소와 가까울 것3. 설비의 운반 및 반입이 쉬울 것4. 지반이 견고하고 수해나 토사 유입 등의 우려가 없을 것5. 배기가스, 염해 및 분진의 영향이 적을 것
②변전소의 간격은 도시철도차량의 운행을 위한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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