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66조 (전차선로 조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간별 전차선로의 조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구간 : 강체조가(Rigid Suspension) 방식2. 지상구간 : 헤비 심플 커티너리(Heavy Simple Catenary) 방식3. 지상 차량기지 및 기지 인입선 구간 : 심플 커티너리(Simple Catenary) 방식4. 지상과 지하가 연결되는 구간(이하 "이행구간"이라 한다) : 트윈 심플 커티너리(Twin Simple Catenary) 방식 또는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
②지상부 전차선로에는 별도의 급전선을 설치하고, 지하부 전차선로는 강체전차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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