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69조 (전차선의 높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차선의 높이는 터널 높이와 도시철도차량의 제원을 고려하여 안전한 열차운행에 필요한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하구간의 강체전차선과 지상구간의 커티너리 전차선과의 이행구간은 팬터그래프가 전차선과 원활히 접촉하여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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