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119조 (탈선방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궤도가 급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구간, 열차의 탈선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가드레일 등 열차의 탈선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선로의 종점에는 열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차막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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