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1-08-27 · 시행일 2021-08-27 · 소관 - · 총 19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1-08-27 · 시행 2021-08-27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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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긴급점검의 실시 등제10의2조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제11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제13조 검사 공무원의 증표제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제15조 하도급의 통보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제17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제18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제2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제3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제4조 실시계획승인신청 등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제6조 준공보고 등제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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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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