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정기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정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2. 사무직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3.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직원 : 연간 16시간 이상
②안전보건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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