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안전보건 보호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보호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개인 보호구의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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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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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