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업무3. 과학원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 관련 활동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안전 확보의무 사항
과학원장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따른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수행할 업무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안전관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안전업무담당자를 두어 안전관리전문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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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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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