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과학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과학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소속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모든 소속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과학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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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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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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