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과학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과학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소속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원장의 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모든 소속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안전보건방침이 사회적 흐름이나 과학원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