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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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장 및 부장은 부서단위(연구소, 출장소 포함) 조직에서 직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개인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소관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해당부서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 및 부장은 부서단위(연구소, 출장소 포함) 조직에서 직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임명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개인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소관 부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해당부서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9.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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