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과학원의 소속기관은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③사용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과학원장 또는 소속기관 대표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3.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4.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과ㆍ팀)의 장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에 한함)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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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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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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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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