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5-02-25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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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식량과학원 · 공포 2025-02-25 · 시행 2025-02-25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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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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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관리자제11조 보건관리자제12조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등제13조 산업보건의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제16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제17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제18조 회의 결과 등의 공지제19조 작업지휘자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제21조 정기안전보건교육제22조 신규채용 시 교육제23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제24조 특별안전ㆍ보건교육제25조 물질안전보건교육제26조 직무교육제27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28조 기록ㆍ보존제29조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시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안전검사제31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제32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33조 작업중지제34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35조 안전보건점검 및 순찰제36조 화기작업관리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안전보건진단제38조 교통재해 예방제39조 피난 및 대응훈련제4조 안전보건방침제40조 비상조치계획제41조 작업환경측정제42조 건강진단제4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44조 안전보건 보호구제45조 작업복 지급 및 착용제4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제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ㆍ교육ㆍ경고표시제48조 근골격계질환예방제49조 직원 건강유지 및 증진제5조 재해예방의 의무제50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제51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52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53조 재해발생현황분석 및 대책수립제54조 산업재해 및 사고발생의 기록관리제5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제56조 위험성평가 문서화제57조 포상제58조 징계제59조 문서보존기간제6조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제60조 변경절차제61조 준수제7조 안전보건관리조직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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