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준 및 수칙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기 쉬운 장소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해당 근로자는 과학원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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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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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