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ㆍ교육ㆍ경고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식량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식량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1. 대상물질의 명칭2. 유해성ㆍ위험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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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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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