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10조 (비밀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표 또는 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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