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2조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분석의 적용대상은 종(種)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보다 상위 또는 하위 수준의 분류계급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을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2.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잡초를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3. 수입 금지식물ㆍ금지지역ㆍ금지병해충을 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4. 잠정규제병해충으로 처분한 병해충의 경우5.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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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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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