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13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8조 각 호의 사항들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검토ㆍ심의ㆍ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과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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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위원회의 기능제9조 · 위원회의 운영제10조 · 비밀유지 등제11조 · 위원의 해촉제12조 ·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소위원회의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결과 반영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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