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3조 (위험분석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 등 위험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험분석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을 선정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분포 및 발생이 보고된 경우2. 해외식물검역 발생정보로 확인된 경우3. 국내 예찰 및 식물검역기술개발사업으로 보고된 경우4.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험분석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5. 기타 경제적 중요성 및 긴급성ㆍ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대상 병해충 및 잡초 목록 선정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식물검역부 각 과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주무계장 및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와 외부 병해충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위험분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에 추가로 위험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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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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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