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7조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위험분석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식물검역부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으로는 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 수출지원과장, 위험관리과장, 식물방제과장,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 및 위험분석 관련 내부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과 국립농업과학원의 작물보호과장,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병해충연구과장2. 위촉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병해충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5. 간사는 위험관리과장으로 하고 회의 개최, 회의장소, 회의 내용, 의사록 작성ㆍ보관 등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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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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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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