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1. 위험분석 관련 기준과 방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규제병해충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3. 수입 금지식물 및 금지병해충 위험분석에 관한 중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험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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