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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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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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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