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9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