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결과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병해충위험분석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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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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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