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5조 (위험분석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는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잡초의 경우는 제6항에서 제9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②제2조제5호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한다.1. 당해 병해충의 새로운 정보(발생지역ㆍ기주식물)에 따른 유입 가능성2. 현행 규정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3. 새로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③병해충 확인단계에서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국내 분포여부2. 식물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3.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발생예찰 등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4. 위험평가 실시 여부
④위험평가 단계에서는 유입가능성ㆍ정착가능성ㆍ확산가능성 및 경제적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위험평가요소를 평가하며, 각 호ㆍ목별 위험요소를 독립적으로 양적 또는 질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1의 ‘병해충(잡초제외) 위험평가표’에 각각의 위험도를 매우높음(5)ㆍ높음(4)ㆍ중간(3)ㆍ낮음(2)ㆍ매우낮음(1)으로 평가한다. 종합평가점수는 평가된 항목의 위험도 전체를 합산한 후 총점비율로 표시한다.1. 유입가능성가. 재배지(원산지)에서 병해충 발생현황(분포, 발생정도)나. 재배지(원산지)의 생산물 병해충관리 여부(선과, 상품화 과정 : 세척/화학처리/저온저장 포함)다. 수송 중 생존가능성(검출기록, 수송조건ㆍ기간ㆍ생육단계)라. 상품의 수입시기 및 국내 기후조건(병해충발생시기, 기후적합성 및 기주접근성)마. 수입되는 상품의 용도 및 수입 횟수(수입량 등)바. 도착지 검역에서 병해충 검출 난이도(서식부위, 병해충의 크기 및 표징)2. 정착가능성가. 병해충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환경적합성(병해충생존범위, 원산지와 국내 기후조건, 국내 기주 존재여부)나. 병해충의 유전적 적응성(약제내성, 생태형, 레이스, 병원형 등)다. 병해충의 침입경력(생물지리구 병해충 분포국가 또는 지역수 분포정보 기반 평가)라. 병해충의 증식 및 감염능력(발생회수, 단위생식, 월동분화 여부)3. 확산가능성가. 병해충의 확산 요소(자연적ㆍ인위적)나. 방제의 난이도(생물적ㆍ화학적방제, 특수 재배관리 등)다. 기주의 연속성 및 대체 기주 존재(세대수/년)라. 병해충 잠재적 매개체의 국내 존재 및 분포4. 경제적 중요성가. 병해충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경제작물 생산량 감소ㆍ품질변화에 의한 피해 등)나. 병해충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수출제한, 국내시장 위축)다. 방제ㆍ박멸조치에 따른 비용 및 생산비용 증가라. 병해충에 의한 환경적 영향(생태계 교란ㆍ생물다양성ㆍ멸종위기ㆍ보호종, 인축독성, 거주지ㆍ경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불가피한 방제프로그램 도입 등)
⑤위험관리 단계에서는 별표 2의 ‘병해충(잡초제외) 종합위험도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1.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높음 또는 높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한다.2. 종합평가점수가 중간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 이외에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될 수 있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3. 종합평가점수가 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도착지 검역만으로도 충분한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기대되는 관리병해충으로 적용한다.4. 종합평가점수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별도의 식물위생 안전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5. 정착가능성 위험요소 위험도가 모두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의 위험도가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비검역병해충으로 적용한다.6. 경제적 중요성 위험요소 모두가 매우높음으로 평가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⑥잡초에 대한 각 항목별 위험평가 요소 및 배점은 별표 3의 ‘잡초위험평가표’와 같다.
⑦잡초의 위험평가는 아래와 같이 위험도로 산출하고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며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1. 잡초 위험도 산출 방법 잡초 위험도 = ∑ 평가된 점수/∑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100%2. 다만 1호의 ‘∑ 평가된 항목의 최고점’이 30점 이하일 경우 미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동일속의 유사종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를 수 있다.
⑧잡초 위험도에 따른 적용 기준1. 위험도 60%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2. 위험도 50%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3. 위험도 50% 이상 60% 미만 : 재평가 대상으로 하되 재평가 대상은 잠정규제 잡초로 처분하고 자료 보완 등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을 때 재평가 실시4. 90% 이상(최고점 기준) 재평가가 완료되었음에도 위험도가 50% 이상 60% 미만일 경우가. 위험도 55% 이상 : 관리잡초로 적용나. 위험도 55% 미만 : 검역병해충이 아닌 일반 식물로 적용
⑨국내에 분포하지 않는 식물 중 잡초기록이 있는 식물 등이 수입되는 경우 잡초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위험도가 50% 이상일 경우 잡초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분포하더라도 국내 농업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잡초여부평가 대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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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6 시행된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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