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위험분석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식물검역병해충위험분석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하여 위험분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위험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서 제4호의 연구ㆍ학술기관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험분석에 반영할 수 있으며, 검역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5호의 국제기구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2. 산림청 산하 연구기관3.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4. 대학 및 기타 학술ㆍ연구기관5. 국제기구(WTO/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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