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사고발생 시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요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요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