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사고발생 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훈련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영요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 후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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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임무제6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제7조 · 안전훈련 대상 및 신청제8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9조 · 이용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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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보험가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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