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2.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요원의 통제에 따름3.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안전훈련장에서 이탈 금지4. 안전훈련장 내의 기기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5.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6. 안전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보호 요청7. 안전훈련을 실시하는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인솔자는 공지 사항을 이해하고 진행요원의 안내와 통제에 따름8. 그 밖에 안전을 위해 운영요원이 요구하는 사항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제1항 각호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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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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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