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교육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안전훈련 신청 대표자에게 교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교 전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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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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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