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고, 운영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가. 안전훈련 안전관리 계획수립나. 교육생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다. 기타 안전훈련에 관한 사항2. 교수요원가. 안전훈련 교육에 대한 연구나. 안전훈련 운영 계획 수립다. 안전훈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원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관리 및 확보마. 교육생 안전관리 및 통제바. 안전훈련 전 안전훈련장 사전점검3. 행정실무원가. 안전훈련 진행 보조나. 교육생의 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조치다. 안전훈련 준비 및 기자재 정리ㆍ정돈라. 안전훈련신청서, 안전훈련대장, 비품관리대장 기록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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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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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