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6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지정4.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5.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6. 효율적인 안전훈련 운영 방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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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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