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9조 (이용자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제1항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생 또는 인솔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②센터 내의 안전훈련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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